조달청 "브로커에 넘기는 '묻지마' 공공입찰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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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등록 말소·계약 해지·입찰 참가자격 제한
최근 일반인이 자기 집 주소 등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한 뒤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낙찰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는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물품 공급 능력이 없는 일반인에게 사업자 등록·나라장터 업체 등록 후 공공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 입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13일 조달청이 발표한 무분별한 입찰 참여 방지대책에 따르면 '브로커'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 과정에 개입해 직접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규정했다.
조달청은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을 때 해당 브로커의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말소 처리할 예정이다.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해야 하고,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협조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 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브로커 등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와 나라장터(www.g2b.go.kr) 등에 있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낙찰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는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물품 공급 능력이 없는 일반인에게 사업자 등록·나라장터 업체 등록 후 공공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 입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13일 조달청이 발표한 무분별한 입찰 참여 방지대책에 따르면 '브로커'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 과정에 개입해 직접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규정했다.
조달청은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을 때 해당 브로커의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말소 처리할 예정이다.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해야 하고,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협조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 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브로커 등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와 나라장터(www.g2b.go.kr) 등에 있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