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여름 물놀이…내수성 자외선차단체 2시간마다 바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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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F 지수 확인하고 수시로 덧바르는 게 중요…분무형은 얼굴에 뿌리지 말아야
무더운 여름철엔 시원한 해변이나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휴가와 방학 등이 몰리는 시기이기도 해 야외 활동도 많아진다.
그렇지만 여름엔 태양광선 내 자외선의 강도가 가장 강해지므로 야외에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다.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 노화가 빨라지는 데다 피부암 등 각종 질환이 생길 위험도 있어서다.
특히 물놀이할 때는 차단제가 물에 계속 씻겨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내수성 제품을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여름철을 맞아 올바른 자외선차단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를 고를 때는 우선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자외선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 차단등급(PA) 제품인지 봐야 한다.
SPF는 자외선B 차단 효과를, PA는 자외선A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등급이다.
자외선A는 오존층에 흡수가 안 되고 유리창을 통과할 수 있으며 자외선B는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되고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한다.
SPF 지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PA 등급은 '+' 표시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그러나 차단 효과가 강력하면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또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이나 필름만으로 구성돼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라며 "시중 유통 자외선차단제를 대상으로 표시 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해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휴가와 방학 등이 몰리는 시기이기도 해 야외 활동도 많아진다.
그렇지만 여름엔 태양광선 내 자외선의 강도가 가장 강해지므로 야외에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다.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 노화가 빨라지는 데다 피부암 등 각종 질환이 생길 위험도 있어서다.
특히 물놀이할 때는 차단제가 물에 계속 씻겨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내수성 제품을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여름철을 맞아 올바른 자외선차단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를 고를 때는 우선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자외선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 차단등급(PA) 제품인지 봐야 한다.
SPF는 자외선B 차단 효과를, PA는 자외선A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등급이다.
자외선A는 오존층에 흡수가 안 되고 유리창을 통과할 수 있으며 자외선B는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되고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한다.
SPF 지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PA 등급은 '+' 표시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그러나 차단 효과가 강력하면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또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이나 필름만으로 구성돼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라며 "시중 유통 자외선차단제를 대상으로 표시 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해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