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기준 10억→3억원 이상 사업자
투명성 부족 지적받는 노동조합·시민단체 견제받을 듯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난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천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조치가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오은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검증 받는 보조금 기준 3억→1억원…투명성 강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