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부담 경감' 추진 논란…'안정적 환경'vs'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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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키로…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대신 수용
의사단체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시민단체 "환자 안전과 직결"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형사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 제정에 나설 방침인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해 필수의료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의사들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도 회피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후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 법에 대해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의협 측의 제안을 복지부가 받아들이면서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
2025년도 입시 의대정원 확대 제안을 의협이 받아들인 대신 복지부가 이런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언론배포문에 넣었다가 논란 조짐이 있자 발표 직전에 제외한 바 있다.
의사들이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고의적이 아닌,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다.
의료인이 구속되고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2011년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의료사고 강제 개시 규정이 통과된 후 필수의료 지원자가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는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나마 당연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환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인데 의사들이 기본적인 책임도 안 지겠다는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고가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는 개인보다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많다.
돈이나 인력, 장비를 병원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시스템을 고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의사단체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시민단체 "환자 안전과 직결"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형사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 제정에 나설 방침인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해 필수의료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의사들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도 회피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후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 법에 대해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의협 측의 제안을 복지부가 받아들이면서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
2025년도 입시 의대정원 확대 제안을 의협이 받아들인 대신 복지부가 이런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언론배포문에 넣었다가 논란 조짐이 있자 발표 직전에 제외한 바 있다.
의사들이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고의적이 아닌,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다.
의료인이 구속되고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2011년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의료사고 강제 개시 규정이 통과된 후 필수의료 지원자가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는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나마 당연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환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인데 의사들이 기본적인 책임도 안 지겠다는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고가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는 개인보다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많다.
돈이나 인력, 장비를 병원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시스템을 고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