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고깃집서 '고래고래' 난동…신고자 찾아가 협박한 50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극심…동종 범죄 전력 고려" 징역형 선고
약국과 고깃집 등 남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 피우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춘천시 한 약국에서 약사 B(43)씨가 약제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외 금액까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고 싶다"며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3일 후 약국으로 찾아와서는 "당신이 신고했냐", "나이도 어린 게 신고했냐, 너 때문에 벌금 물게 생겼다"며 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춘천시 한 고깃집에서 주문한 고기를 다른 고기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점주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점주를 밀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춘천시 한 약국에서 약사 B(43)씨가 약제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외 금액까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고 싶다"며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3일 후 약국으로 찾아와서는 "당신이 신고했냐", "나이도 어린 게 신고했냐, 너 때문에 벌금 물게 생겼다"며 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춘천시 한 고깃집에서 주문한 고기를 다른 고기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점주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점주를 밀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