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서경환·권영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다. 2015년 광주고등법원 재직 당시 세월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깨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 교수(25기)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1999년 임관했다. 2006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법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다. 권 교수가 임명되면 작년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 이어 두 번째 교수 출신 대법관이 나오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7월께 두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다. 2015년 광주고등법원 재직 당시 세월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깨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 교수(25기)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1999년 임관했다. 2006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법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다. 권 교수가 임명되면 작년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 이어 두 번째 교수 출신 대법관이 나오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7월께 두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