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이번엔 임기 단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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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개정으로 2년→1년 줄어…곽미숙 대표측 "전국적 혼란 올 것"
국민의힘의 당규 개정으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임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곽 대표는 지난해 6월 선출 과정의 위법성 문제로 12월에 직무가 정지됐으며 현재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같은 지위로 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당규는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란 용어 없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만 명기해 동일 지위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임기는 관례로 2년인데 이번 당규 개정으로 곽 대표의 임기가 1년으로 줄게 된다.
특히 곽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대표의원 재선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당규가 바뀌어 곽 대표의 임기가 명백히 1년이 된 만큼 대표의원 선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규가 연임을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곽 대표가 다시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대표 측은 "법원이 곽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경기도의회의원총회 원내대표가 개념 및 역할이 구분되는 별개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개정 당규를 곧바로 적용할 경우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가 2년인 전국의 지방의회 모두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당규 개정으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임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곽 대표는 지난해 6월 선출 과정의 위법성 문제로 12월에 직무가 정지됐으며 현재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같은 지위로 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당규는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란 용어 없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만 명기해 동일 지위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임기는 관례로 2년인데 이번 당규 개정으로 곽 대표의 임기가 1년으로 줄게 된다.
특히 곽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대표의원 재선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당규가 바뀌어 곽 대표의 임기가 명백히 1년이 된 만큼 대표의원 선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규가 연임을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곽 대표가 다시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대표 측은 "법원이 곽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경기도의회의원총회 원내대표가 개념 및 역할이 구분되는 별개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개정 당규를 곧바로 적용할 경우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가 2년인 전국의 지방의회 모두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