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시끄럽다" 둔기 난동 60대…테이저건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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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이 시끄럽다며 난동을 부리던 6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둘렀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사장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공사장에서 망치와 쇠톱으로 철제 구조물을 내려치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들까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은 A씨가 둔기를 계속 휘두르며 반항하자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그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남자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됐으나 다시 집 밖으로 나와 범행했다.
출동 경찰관들은 집으로 돌려보낸 A씨가 둔기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자 순찰차로 뒤따라가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다가 팔과 이마 쪽에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다"며 "경찰관들의 빠른 대처로 A씨를 적절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사장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공사장에서 망치와 쇠톱으로 철제 구조물을 내려치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들까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은 A씨가 둔기를 계속 휘두르며 반항하자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그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남자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됐으나 다시 집 밖으로 나와 범행했다.
출동 경찰관들은 집으로 돌려보낸 A씨가 둔기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자 순찰차로 뒤따라가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다가 팔과 이마 쪽에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다"며 "경찰관들의 빠른 대처로 A씨를 적절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