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동거녀에 "보고싶다" 연락한 스토킹범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헤어진 동거녀에게 계속 연락하고 직장 근처로 찾아간 2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전 동거녀 B씨에게 8차례 전화를 걸고 직장 인근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부터 함께 산 B씨와 사실혼 관계였으나 지난해 12월 헤어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헤어진 다음 날 B씨 어머니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B씨에게 "너무 힘들다.

보고 싶다"며 메시지 5천400개를 보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여러 건"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