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8개 군, 24시간 장애인 콜택시 없어…이동권 보장하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장애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미흡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없이는 권리 보장도 없다"며 "지자체는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도내 8개 군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이 24시간 운영되지 않고 있고, 늦은 밤까지 운영되더라도 탑승하기 위해 수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

단체는 "전주에서 한밤중에 장애인 콜택시를 타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며 "운전원을 추가 채용해 1일 운행률을 높여야 하지만 도는 예산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23%로 법정 대수인 32%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남원, 완주 등 7개 시·군은 저상버스가 없어 시·군간 이동권 편차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동권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전제돼야 할 권리"라며 "운전원을 증원하고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는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북도는 "운전원을 2020년 201명에서 2022년 223명으로 지속해 충원하고 있고, 교통약자법 시행으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교통약자법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운영하고,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 운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인천, 대전 등을 돌며 전국 순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전주에 이어 14일 부산, 20일 경기, 27일 대구 등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