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한 형…살인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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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직접 증거 없다"…유기치사 인정돼 징역 10년
수십억원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46)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했다.
이씨 형제는 당시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약 34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을 대부분 물려받았는데 이씨는 동생의 후견인과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가 상속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고의로 동생을 살해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46)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했다.
이씨 형제는 당시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약 34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을 대부분 물려받았는데 이씨는 동생의 후견인과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가 상속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고의로 동생을 살해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