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2년 도입되었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일명 '자사주의 마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하반기 내놓을 예정입니다.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유독 증시는 저평가 되는 이른바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증권 사에서 바로 계좌를 만들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 국내 증시 개방에 맞춰 도입된 이 제도로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하려면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인은 고유번호(LEI),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주주 가치 제고 보다 대주주의 지배권을 높이는 도구로 변질되었던 자사주 제도도 손질이 예고됐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기업의 자사주 보유량을 10%로 제한하고, 이를 넘기면 소각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자사주 취득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인적분할 시 신주 배정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인적분할을 통해 대주주가 앉아서 지배력 키우는 소위 '자사주 마법'이 일어나는 국내와는 대조적입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 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증권가에선 자사주 소각과 같은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이뤄진다면 코스피가 다시 3,000 고지를 밟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3년 안에 전체 물량이 소각된다면 코스피가 이론상 3,620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 2월 말 국내 상장기업이 갖고 있는 자사주 수는 34억 주, 금액으로는 74조 원 수준.

다만 재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자칫 경영권 방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외투자자가 보다 쉽게 한국 증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소액투자자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사주 제도까지 개편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저평가 해소 잰걸음…"3년 내 코스피 3,620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