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반지하 밀집지역, 도심복합지구 선정해 재정비 유도
반지하 주택 등이 밀집해 폭우 때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선정해 재정비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개정해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중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선택 요건으로 방재지구와 반지하주택 수가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60% 이상인 상태에서 ▲ 과소토지(90㎡) 30% 이상 ▲ 호수밀도 50호/㏊ 이상 ▲ 주택접도율 50% 이하 등 3가지 세부 요건 등 하나를 충족하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었다.

개정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경기도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용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