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 공공 장사시설인 '결초보은 추모공원' 이용자 거주제한이 완화된다.

보은군, 공공 장사시설 이용 거주제한 완화
보은군은 이 장사시설 이용 자격을 관내 거주 6개월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장사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곳은 충북도 내 공공 장사시설 가운데 가장 긴 거주 기준을 적용해왔다.

보은군 관계자는 "시군마다 공공 장사시설 이용자격을 완화하는 추세이고, 귀농·귀촌 등으로 전입한 주민 등의 요구도 있어 거주기준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은읍 누청리에 조성된 결초보은 추모공원은 잔디형 자연장지 1만8천399기, 수목형 자연장지 2천100기, 봉안담 3천948기를 갖췄다.

보은군민의 경우 50만∼80만원을 내고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조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