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차례나 적발돼놓고 또…60대 징역 1년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7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반복해서 선처받았음에도 이를 무색하게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7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반복해서 선처받았음에도 이를 무색하게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