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차례나 적발돼놓고 또…60대 징역 1년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7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반복해서 선처받았음에도 이를 무색하게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