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그룹 멤버 강제추행' 前아이돌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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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25)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전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여러 차례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25)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전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여러 차례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