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 사기 피해 접수창구 운영
전북도는 전세 사기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임차인 피해를 지원하고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금융 및 경매 절차, 신용 회복, 긴급복지 등을 지원한다.

또 법적 분쟁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차 주택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도민에게는 미리 확보한 공공임대주택 공실 15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정오까지 전세 사기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관련 상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인 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면 도 주택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상담 지원과 절차 이행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