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성군의원 의원직 상실…공사 차명수주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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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관내 공사를 우회 수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의성군은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지방의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2017년 3∼4월 지인의 명의를 빌려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 총 6건을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영리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지방계약법을 우회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6건 중 2건에 대한 범행만 유죄로 보고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의성군은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지방의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2017년 3∼4월 지인의 명의를 빌려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 총 6건을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영리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지방계약법을 우회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6건 중 2건에 대한 범행만 유죄로 보고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