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성군의원 의원직 상실…공사 차명수주 집유 확정
차명으로 관내 공사를 우회 수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의성군은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지방의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2017년 3∼4월 지인의 명의를 빌려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 총 6건을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영리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지방계약법을 우회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6건 중 2건에 대한 범행만 유죄로 보고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