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체육회, 국회 찾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처리 요청
강원도체육회는 양희구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최근 국회를 찾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방체육회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법인이지만 시설 사용에 관한 특례조항이 없어 안정적인 사무공간과 체육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방체육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료를 지방비로 받아 다시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어 운영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양희구 회장은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