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어 권익위 "선관위 채용 조사"…선관위는 감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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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 달간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라 자칫 채용비리 진상규명이 기관 간 알력에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고위직 4명은 물론 퇴직자도 포함된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렸다”며 “이미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쳤고 현재 자료가 도착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가 권익위 단독으로 이뤄지는 조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전날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 친족관계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 측이 ‘합동조사’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저희는 권익위법상 실태조사권에 의해 단독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 감사와 관계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만약 감사원 감사를 하게 되면 상호 협조해서 잘 할 것”이라면서도 “감사원은 부당, 위법사항 등을 조사하게 돼 있지만 권익위는 실태 전체를 들여다보고 행정이익에 대한 가치까지 조사할 수 있어 더 폭넓은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조사 방침을 밝힌 뒤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은 일축했다. 정 부위원장은 “전 위원장의 발언으로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사게 된 것 같다”며 “권익위가 마치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를 할 거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1일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7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같은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은 선거 직무가 아닌 인사 행정에 관련된 감찰로 감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권에서는 선관위의 감사 거부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고용세습’과 같은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선관위에서 잇따라 자녀 채용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에서 고용세습으로 비판받을 만한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이 과연 납득하겠느냐”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관위의 감사 거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상 독립기관의 일이라 뭐라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오형주/전범진 기자 ohj@hankyung.com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고위직 4명은 물론 퇴직자도 포함된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렸다”며 “이미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쳤고 현재 자료가 도착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가 권익위 단독으로 이뤄지는 조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전날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 친족관계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 측이 ‘합동조사’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저희는 권익위법상 실태조사권에 의해 단독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 감사와 관계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만약 감사원 감사를 하게 되면 상호 협조해서 잘 할 것”이라면서도 “감사원은 부당, 위법사항 등을 조사하게 돼 있지만 권익위는 실태 전체를 들여다보고 행정이익에 대한 가치까지 조사할 수 있어 더 폭넓은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조사 방침을 밝힌 뒤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은 일축했다. 정 부위원장은 “전 위원장의 발언으로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사게 된 것 같다”며 “권익위가 마치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를 할 거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1일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7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같은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은 선거 직무가 아닌 인사 행정에 관련된 감찰로 감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권에서는 선관위의 감사 거부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고용세습’과 같은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선관위에서 잇따라 자녀 채용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에서 고용세습으로 비판받을 만한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이 과연 납득하겠느냐”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관위의 감사 거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상 독립기관의 일이라 뭐라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오형주/전범진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