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위반 화물차에 치여 숨져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화물차 운전자 A(6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정오께 광주 서구 유촌동 서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 A씨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하는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