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방첩사가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수본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수본은 계엄 선포 전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국수본 관계자가 일선 경찰서에 연락하면서 방첩사 요청대로 국회에 경찰 인력 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바 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방첩사가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압송, 구금하는 과정에서 경찰 인력을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국수본은 비상계엄 사태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이 없다"면서도 선포 이후 방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국수본은 전날 언론보도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했고, 이에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quo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 체포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법원행정처는 13일 "야당 대표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체포 대상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3일 '안전 가옥 회동'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국회 탄핵' 등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조 청장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오후 7시 20분에 정확히 5분간 대면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굉장히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전달하고, 계엄 선포 후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요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등을 언급했다는 게 조 청장이 노 변호사를 통해 밝힌 정황이다. 노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5분 동안 설명하고 A4 용지를 주고 갔다고 한다. 접수할 기관이 10곳 정도 있었고, 조 청장은 이 용지를 찢어버려서 어느 기관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노 변호사는 "제일 먼저 비상계엄 선포 시간, (기관 목록으로는) 국회가 있었고, 언론사는 MBC와 다른 곳도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론조사 꽃도 있었다"며 "양식은 국방부 양식으로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22:00'로 표현하는데 국방부는 '2200'으로 쓰기 때문에 문건을 보고 바로 국방부 문건으로 이해했다고 한다"고 했다.앞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 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며, 이날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