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사안전위원회 "해운 안전 위협·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비판
이번에도 5일 전 통보 안 지켜…뚜렷한 제재 수단 없는 한계
IMO,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사상 첫 채택
국제해사기구(IMO)가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 107차 회의에서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있다.

임기택 사무총장이 8년째 이끌고 있다.

IMO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정이 나온 적은 있지만 그보다 수위가 높은 결의문 채택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회원국들은 작년 말 총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한 데서 더 나아가 해사안전위원회 결의문 채택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IMO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문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미사일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서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에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라고 긴급 촉구했다.

IMO 총회 결의에 따라 운영 중인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서는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사전 통지 없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긴급 요청했다.

IMO 사무총장에게는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공동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권고했다.

북한은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해당 구역 조정국인 일본의 해상안전청에 29일 통보했다.

사전 통보는 했지만 최소 5일 전이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IMO에 30일 오전에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일본에 통보했음을 알렸는데,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유엔 전문기구인 IMO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단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에 가해지는 압박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은 논의 과정에 한반도는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중이라는 독특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번 결의안은 미국 등이 사악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