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사후 반환 사정 등 참작" 벌금형 집유 선고
체육대회 찬조금 받자마자 주식 투자한 체육단체 임원
강원 춘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이 대회 찬조금이 들어오자마자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들통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계좌에 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들어온 540만원 중 500만원을 찾아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총무를 대신해 사실상 회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찬조금이 입금된 지 불과 20여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00만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한 이상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이는 피해회복 등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보관 중인 돈을 목적 범위 외로 사용해 횡령했으나 사후에 이를 반환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