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코로나19 국내 발발부터 '격리 완전 해제'까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229일 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사실상 '엔데믹'에 진입하는 것이다.

다음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상황 및 방역 관련 주요 일지.

◇ 2020년
▲ 1월 20일 =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관심'→'주의' 상향
▲ 1월 23일 = 중국 정부 코로나19 발병지인 우한시 대중교통 전면 중단 등 일시적 봉쇄조치
▲ 1월 27일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상향. 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1월 31일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 2월 23일 = 감염병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 2월 29일 = '사회적 거리두기' 첫 선언
▲ 3월 9일 = 공적 마스크 배분 '마스크 5부제' 시행
▲ 3월 12일 = WHO,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 4월 1일 =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6월 10일 =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대 감염고위험시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의무화.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자율 도입
▲ 7월 12일 =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
▲ 10월 13일 =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1월 7일 = 기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총 5단계로 세분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

◇ 2021년
▲ 2월 1일 =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 4월 12일 = 실외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7월 12일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최고 수위 격상. 사적 모임 인원 2명 제한,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등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 11월 1일 =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도.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 '방역패스' 도입
▲ 12월 1일 = 국내 오미크론 감염 첫 발생
▲ 12월 18일 = 유행 재확산에 일상회복 중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

◇ 2022년
▲ 1월 10일 = 백화점,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
▲ 3월 17일 =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62만1천56명) 기록
▲ 3월 22일 = 누적 확진자 1천만 명
▲ 3월 31일 = 백신 접종 완료한 입국자 격리 면제
▲ 4월 18일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 4월 25일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2급 하향
▲ 5월 2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0인 이상 밀집 시는 유지
▲ 6월 8일 = 입국자 격리 의무 전면 해제
▲ 8월 3일 = 누적 확진자 2천만 명
▲ 9월 26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 10월 1일 = 입국자 검사 의무 전면 해제
▲ 11월 20일 = 누적 사망자 3만 명

◇ 2023년
▲ 1월 2일 =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 제한. 2월부터 순차 해제
▲ 1월 23일 = 누적 확진자 3천만 명
▲ 1월 30일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의료기관 등 유지
▲ 3월 20일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5월 5일 =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발표
▲ 5월 11일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하향 및 확진자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
[일지] 코로나19 국내 발발부터 '격리 완전 해제'까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