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들 "내 편은 어디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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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간담회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시청, 구청, 경찰 어디를 가도 대안이나 답은 없었다.
"
3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전날 마련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간담회에서 70여명의 피해자는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와 자신들의 편이 돼주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26살 사회초년생이라는 A씨는 "공인중개사가 건물에 18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만 건물가가 40억원 이상이라 문제가 없다는 말에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계약했는데 피해자가 됐다"며 "법률구조공단, 시청, 구청 등에 직접 찾아갔지만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도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보증보험 가입을 이야기하더라"며 다가구주택 보증보험 가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C씨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차권 보증 반환 소송을 하고 확정이 돼도 경매가 진행되면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며 "다가구주택도 가구별 지분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률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씨는 "전입신고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건물주가 그사이 건물을 매매하고 대출도 다 끌어 쓰는 동시매매 피해를 봤다"며 "전입신고 효력이 즉시 발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 절반가량은 임차 주택의 1순위 채권자인 특정 금융기관이 부실 우려에도 건물주에게 대출을 해줘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E씨는 "건물주와 이 금융기관 고위 간부가 가족이었다"며 "건물주의 채무이행능력 여부와 급여 수준 등을 따지지도 않고 건물만 보고 담보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F씨는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거절당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특정 금융기관에 갔더니 대출이 되더라"며 공인중개사와 금융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G씨는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기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어렵다"며 "구청에서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해줄 게 없다고 하고, 경찰서에 고소하고 하소연해도 너무 미온적이었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정부와 대한민국 법이 내 일상을 잘 지켜주리라는 믿음을 가지셨을 텐데 그 믿음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대전의 특성인 다가구주택 전세피해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결과 대전에서는 이달 23일까지 114건이 접수됐다.
이는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피해자 연령대별로는 30대 48건, 20대 38건, 40대 16건, 50대 3건, 60대 2건, 미기재 7건 등이다.
2030 세대(75.4%)가 주로 피해를 본 것이다.
52%는 1억원 넘는 보증금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 형태별로는 다가구 주택(70건)과 다세대 주택(38건)이 94.7%를 차지했다.
대전의 다가구주택 비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와 관련해 대전경찰청이 2020년 7월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22명이고, 피해액은 322억8천만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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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전날 마련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간담회에서 70여명의 피해자는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와 자신들의 편이 돼주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26살 사회초년생이라는 A씨는 "공인중개사가 건물에 18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만 건물가가 40억원 이상이라 문제가 없다는 말에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계약했는데 피해자가 됐다"며 "법률구조공단, 시청, 구청 등에 직접 찾아갔지만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도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보증보험 가입을 이야기하더라"며 다가구주택 보증보험 가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C씨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차권 보증 반환 소송을 하고 확정이 돼도 경매가 진행되면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며 "다가구주택도 가구별 지분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률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씨는 "전입신고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건물주가 그사이 건물을 매매하고 대출도 다 끌어 쓰는 동시매매 피해를 봤다"며 "전입신고 효력이 즉시 발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 절반가량은 임차 주택의 1순위 채권자인 특정 금융기관이 부실 우려에도 건물주에게 대출을 해줘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E씨는 "건물주와 이 금융기관 고위 간부가 가족이었다"며 "건물주의 채무이행능력 여부와 급여 수준 등을 따지지도 않고 건물만 보고 담보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F씨는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거절당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특정 금융기관에 갔더니 대출이 되더라"며 공인중개사와 금융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G씨는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기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어렵다"며 "구청에서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해줄 게 없다고 하고, 경찰서에 고소하고 하소연해도 너무 미온적이었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정부와 대한민국 법이 내 일상을 잘 지켜주리라는 믿음을 가지셨을 텐데 그 믿음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대전의 특성인 다가구주택 전세피해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결과 대전에서는 이달 23일까지 114건이 접수됐다.
이는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피해자 연령대별로는 30대 48건, 20대 38건, 40대 16건, 50대 3건, 60대 2건, 미기재 7건 등이다.
2030 세대(75.4%)가 주로 피해를 본 것이다.
52%는 1억원 넘는 보증금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 형태별로는 다가구 주택(70건)과 다세대 주택(38건)이 94.7%를 차지했다.
대전의 다가구주택 비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와 관련해 대전경찰청이 2020년 7월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22명이고, 피해액은 322억8천만원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