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두 자릿수 금리 혜택"…다음 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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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은행 참여…6월 12일 금리 최종 공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달 중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들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달 중 운영에 들어가며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이 취급하게 된다.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내달 12일 최종 공지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연합회는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는 운영 초기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한다"면서 "비대면 중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입자의 어려움은 청년도약계좌 전용 콜센터를 통해 원활히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금 월 2만4천원은 매달 70만원씩 넣는다고 가정하면 3.4%의 금리에 해당된다. 여기에 추가 금리가 더해지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들어가면 사실상 두 자릿수 금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들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달 중 운영에 들어가며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이 취급하게 된다.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내달 12일 최종 공지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연합회는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는 운영 초기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한다"면서 "비대면 중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입자의 어려움은 청년도약계좌 전용 콜센터를 통해 원활히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금 월 2만4천원은 매달 70만원씩 넣는다고 가정하면 3.4%의 금리에 해당된다. 여기에 추가 금리가 더해지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들어가면 사실상 두 자릿수 금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