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0% 드립니다"…중개업자 믿고 투자했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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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허위 매물을 미끼로 지인 등으로부터 435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범인 50대 남성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간 인천 재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지인 등 52명으로부터 4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개발 지역의 싼 빌라를 팔아 시세차익이 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지인인 B씨는 A씨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한 명당 5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A씨가 소유의 빌라는 한 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가 구속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피해자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경찰은 올 1월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의 계좌 10여개의 입출금 내역과 이체 내역을 분석해 나머지 피해자를 전부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투자자 137명을 상대로 총 648억원을 가로챘다고 봤지만, 52명 외 나머지는 진술을 꺼려 435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집계했다. 다만 A씨가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648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A씨 등은 투자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와 생활비로 범죄수익금을 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고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범인 50대 남성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간 인천 재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지인 등 52명으로부터 4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개발 지역의 싼 빌라를 팔아 시세차익이 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지인인 B씨는 A씨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한 명당 5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A씨가 소유의 빌라는 한 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가 구속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피해자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경찰은 올 1월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의 계좌 10여개의 입출금 내역과 이체 내역을 분석해 나머지 피해자를 전부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투자자 137명을 상대로 총 648억원을 가로챘다고 봤지만, 52명 외 나머지는 진술을 꺼려 435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집계했다. 다만 A씨가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648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A씨 등은 투자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와 생활비로 범죄수익금을 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고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