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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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돼서도 과거 학교폭력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중·고등학교 동창들의 돈을 빼앗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고등학교 동급생이던 B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술값으로 자신이 150만원을 대신 내줬다며 이자까지 모두 45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뒤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15일 중학교 동급생이던 C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300만원을 빼앗으려다가 C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C씨에게 "B씨가 술값 450만원 중 150만원을 갚지 못했으니 대신 달라"며 범행을 시도했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B씨, C씨와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두사람 술값으로 30만원씩을 내주고 술값을 150만원으로 부풀려 돈을 강취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 등이 학창 시절부터 자신에게 겁을 먹고 돈을 빌려주거나 잘 빼앗겼던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 강도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강요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다수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