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한되는 비대면진료…초진·수가 등 둘러싼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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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업계 반발에도 '재진 환자'로 시범사업 대상 제한
30% 가산한 시범사업 수가도 논란…"본 사업에선 조정 여지 있어" 정부가 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의원급·재진환자 중심으로 대상을 제한한다는 시행 방안을 30일 확정했다.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통 끝에 확정한 사업안인데, 여전히 쟁점이 많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재진' 위주 원칙에 소아 야간·휴일 상담 등 예외적 허용
보건복지부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확정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내달 1일 한시허용이 종료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비대면진료는 일단 대상이 재진환자로 한정된다.
섬과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초진이 허용되며,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야간과 휴일엔 초진이어도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초진 허용 여부는 비대면진료 관련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였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난 3년여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하에선 초진, 재진 구분 없이 진료가 가능했지만, 정부는 안전성 우려를 제기한 의사단체와 협의해 '재진 중심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들은 한시 허용 당시 비대면진료의 상당수가 초진이었다며, 재진으로만 제한하면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후 플랫폼업계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업계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일부 초진 허용 대상을 놓고는 의료계에서 이견이 있다.
복지부의 초안엔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에 대해 초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의료계 등의 의견수렴을 걸친 후에 내놓은 이날 최종안엔 소아 야간·휴일 초진의 경우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고 처방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아 초진 허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은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이라며 비대면 초진이 허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비자, 부모 등 만나서 안을 만든 것"이라며 "소아환자도 재진이 원칙이지만 휴일·야간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간대에는 비대면진료 통한 (초진)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 대면진료보다 30% 비싼 진료비…"본 사업에선 재평가"
비대면진료의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를 어떻게 책정할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코로나19 한시허용 기간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대면진료 수가의 130% 수준이었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가산해 기존 비대면진료 수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30% 올라가면, 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도 그만큼 올라간다.
환자들은 대면진료 때보다 30% 더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수가가 상승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총 1천419만 명이 3천786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시범사업에선 비대면진료 한시허용 때보다 대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건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진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오히려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건보 재정 소요 정도를 예측하긴 쉽지 않지만, 앞으로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가 자리 잡으면 건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차 과장은 "대상자 확인이나 자료 제출 협조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품이 드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산 수가를 적용한 것이라면서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선 "수가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조정될 여지가 있고 적절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자업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건정심이 열리는 여의도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건보료 인상을 초래할 과도한 수가 책정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0% 가산한 시범사업 수가도 논란…"본 사업에선 조정 여지 있어" 정부가 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의원급·재진환자 중심으로 대상을 제한한다는 시행 방안을 30일 확정했다.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통 끝에 확정한 사업안인데, 여전히 쟁점이 많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재진' 위주 원칙에 소아 야간·휴일 상담 등 예외적 허용
보건복지부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확정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내달 1일 한시허용이 종료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비대면진료는 일단 대상이 재진환자로 한정된다.
섬과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초진이 허용되며,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야간과 휴일엔 초진이어도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초진 허용 여부는 비대면진료 관련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였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난 3년여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하에선 초진, 재진 구분 없이 진료가 가능했지만, 정부는 안전성 우려를 제기한 의사단체와 협의해 '재진 중심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들은 한시 허용 당시 비대면진료의 상당수가 초진이었다며, 재진으로만 제한하면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후 플랫폼업계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업계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일부 초진 허용 대상을 놓고는 의료계에서 이견이 있다.
복지부의 초안엔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에 대해 초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의료계 등의 의견수렴을 걸친 후에 내놓은 이날 최종안엔 소아 야간·휴일 초진의 경우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고 처방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아 초진 허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은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이라며 비대면 초진이 허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비자, 부모 등 만나서 안을 만든 것"이라며 "소아환자도 재진이 원칙이지만 휴일·야간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간대에는 비대면진료 통한 (초진)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 대면진료보다 30% 비싼 진료비…"본 사업에선 재평가"
비대면진료의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를 어떻게 책정할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코로나19 한시허용 기간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대면진료 수가의 130% 수준이었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가산해 기존 비대면진료 수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30% 올라가면, 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도 그만큼 올라간다.
환자들은 대면진료 때보다 30% 더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수가가 상승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총 1천419만 명이 3천786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시범사업에선 비대면진료 한시허용 때보다 대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건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진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오히려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건보 재정 소요 정도를 예측하긴 쉽지 않지만, 앞으로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가 자리 잡으면 건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차 과장은 "대상자 확인이나 자료 제출 협조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품이 드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산 수가를 적용한 것이라면서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선 "수가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조정될 여지가 있고 적절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자업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건정심이 열리는 여의도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건보료 인상을 초래할 과도한 수가 책정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