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임대료 6개월간 최대 40% 감면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안심상가 입주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성동안심상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다중이용시설 등 총 23개 업체다.

구는 상반기 매출감소액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40% 감면하고 안심상가 건물 공용관리비를 전액 면제한다.

또 임대료 납부 기간을 6월까지 유예하고 연체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낙후했던 구도심이 번성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방지 정책을 상징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다.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등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구가 주변 시세의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5∼10년 장기간 임대한다.

구는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동안심상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총 5억4천만원을 감면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