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진흥법 두고 설전…"로비 몸통 밝히자" vs "P2E, 입법 대상 아냐"
노웅래 "허은아, P2E 합법화법 발의"…허은아 "공부 먼저 하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코인 논란'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코인 업계 입법로비 의혹으로 번진 가운데 26일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노 의원이 먼저 허 의원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허 의원이 작년 P2E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메타버스를 통할 경우 P2E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허 의원이 작년 9월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가운데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메타버스 내 자산 처리 요청을 받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어 "메타버스 내 P2E 게임에 대해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허용해 준 것"이라며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법안 발의 경위와 기업 간 유착 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코인 로비 몸통을 밝히자"고 강조했다.

노웅래 "허은아, P2E 합법화법 발의"…허은아 "공부 먼저 하라"
이에 허 의원은 "메타버스와 온라인 게임도 구분 못 하느냐"며 "메타버스에 관한 공부 먼저 하셔야겠다"고 맞받았다.

허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가 주축이 돼 만들었던, 직접적으로 P2E를 명문화한 디지털자산거래법안에 대해선 왜 말씀을 못 하시는지 궁금해진다"며 "견강부회식 억지를 부리는 노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격했다.

이에 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메타버스는 게임과 1대 1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 게임적 요소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며 "(메타버스와 온라인 게임을 구분 못 하느냐는) 허 의원 말은 스포츠와 축구를 구분 못 하느냐는 잘못된 비유"라고 재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