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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 상장' 코인원 前 임원·브로커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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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불법상장 첫 재판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거래소 전 임원과 범죄에 가담한 브로커가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5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상장 총괄이사였던 전모씨(41)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31), 브로커 고모씨(44)와 황모씨(38)의 첫 재판을 열었다. 전씨와 고씨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증거기록 열람을 모두 마치는 대로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황씨 측 변호인은 오는 6월 15일 열리는 공판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와 김씨는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억6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현금을 받았다. 브로커인 고씨와 황씨가 청탁하려는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상장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암호화폐 중 일부가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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