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정책토론회 개최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앞장
분산에너지특별법 통과에 '지역별 차등전기요금 추진 탄력' 기대
차등요금제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은 전기 판매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담았다.

울진과 경주에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경북도와 도내 시·군은 그동안 꾸준히 발전시설이 많은 지역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건의해왔다.

발전소 주변 지역과 전력 소비지역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보다는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특별법 통과로 앞으로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에 더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기료가 저렴해지면 전력 다소비 기업 등 기업들이 지역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7월 지방시대 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를 제안했다.

도는 이어 같은 해 11월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하는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에 앞장서 왔다.

도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되면 원전을 다수 보유한 지역인 만큼 전기 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원전 지역 인근 산단에 기업들이 몰려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