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된 여고생 사흘간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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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고생을 사흘간 데리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실종자로 분류된 여고생 B양과 생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과 약속을 잡고 만난 뒤 본인 집에 데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언니는 지난 23일 오전 2시 40분께 "B양이 집을 나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B양의 행적을 수사해 그와 함께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며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실종자로 분류된 여고생 B양과 생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과 약속을 잡고 만난 뒤 본인 집에 데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언니는 지난 23일 오전 2시 40분께 "B양이 집을 나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B양의 행적을 수사해 그와 함께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며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