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 가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충북 제천시의회가 출석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천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 조례는 시의원이 징계 처분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의정비의 50%를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때는 의정비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질서유지 위반으로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를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시의원이 구금 중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정임 의장은 "의원 윤리규정 강화로 자정 기능을 향상하려는 조례 개정 취지에 전체 의원이 동의했다"며 "시의회는 법적·윤리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천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 조례는 시의원이 징계 처분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의정비의 50%를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때는 의정비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질서유지 위반으로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를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시의원이 구금 중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정임 의장은 "의원 윤리규정 강화로 자정 기능을 향상하려는 조례 개정 취지에 전체 의원이 동의했다"며 "시의회는 법적·윤리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