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20배 빠른 5G'의 꿈, 결말은 거액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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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5G 28㎓ 정책 책임 공방 속 통신사 행정소송 가능성
이동통신 3사가 5G 28㎓ 주파수에서 손을 떼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2019년 5G 상용화 당시 28㎓의 우월함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광고한 것이 수백억원대 과징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역대 두 번째 거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통신 3사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5G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를 지녔던 28㎓를 홍보에 활용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볼멘소리도 나온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24일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68억3천만원으로 가장 금액이 큰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5G 상용화의 주역이었던 3.5㎓ 대역 주파수와 달리 28㎓가 상용화 초기 기술적으로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빠른 전송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웠던 것은 통신사나 통신 당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통신업계의 논리다.
이동통신 3사는 28㎓ 주파수가 가진 한계를 이유로 결국 이달 말 SK텔레콤을 끝으로 28㎓에서 사실상 손을 뗀다.
장애물을 통과하기 힘들어 보다 촘촘한 기지국 장비 구축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투자금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로 LTE보다 최고 20배 빠른 5G를 구현할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광고한 것은 통신사의 잘못이긴 하다"면서도 "주파수 정책을 세워놓고 일괄 추진한 당국도 28㎓ 정책 실패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는 정부 의견수렴 당시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 3.5㎓ 대역과 28㎓ 대역의 동시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정부가 통신사에 적자가 뻔한 투자 계획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일정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신 3사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실제 통신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속도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과징금 336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021년 3사 평균 5G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역대 두 번째 거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통신 3사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5G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를 지녔던 28㎓를 홍보에 활용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볼멘소리도 나온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24일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68억3천만원으로 가장 금액이 큰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5G 상용화의 주역이었던 3.5㎓ 대역 주파수와 달리 28㎓가 상용화 초기 기술적으로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빠른 전송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웠던 것은 통신사나 통신 당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통신업계의 논리다.
이동통신 3사는 28㎓ 주파수가 가진 한계를 이유로 결국 이달 말 SK텔레콤을 끝으로 28㎓에서 사실상 손을 뗀다.
장애물을 통과하기 힘들어 보다 촘촘한 기지국 장비 구축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투자금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로 LTE보다 최고 20배 빠른 5G를 구현할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광고한 것은 통신사의 잘못이긴 하다"면서도 "주파수 정책을 세워놓고 일괄 추진한 당국도 28㎓ 정책 실패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는 정부 의견수렴 당시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 3.5㎓ 대역과 28㎓ 대역의 동시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정부가 통신사에 적자가 뻔한 투자 계획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일정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신 3사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실제 통신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속도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과징금 336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021년 3사 평균 5G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