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친구 2명과 촬영한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같은 반 여학생에게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초등 3년 남학생,신체부위 촬영해 같은반 여학생에 전송
2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께 제주 모 초등학교 3학년생인 A(9)군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했다.

사진은 A군이 같은 학교 동급생 2명과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가운데 하나로 확인됐다.

여학생은 같은 날 사진을 확인하고 즉시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학교 측은 피해자와 같은 반인 A군을 임시로 다른 반에서 수업받도록 조치했다.

이 학교를 관할하는 시교육지원청은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 등에 대한 징계 등 조치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아직 어려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보호자와 소년을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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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