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윤관석 12시간여 조사…구속영장 나올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탈당 뒤 무소속이 된 윤관석(63) 의원을 22일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후 10시42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온 윤 의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강래구 씨가 사실상 의원 돈봉투 전달의 책임자로 지목했다'는 질문 등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공개 출석한 이성만(62·무소속)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다.

윤 의원은 강래구(58·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윤 의원이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해 강씨가 총 6천만원을 마련, 이 돈이 300만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의 책임자로 윤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는 강씨가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관석이 형(윤 의원)이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 말하는 대목이 포함됐다고 한다.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검찰의 비상식적 야당탄압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수자로 지목된 20명에 가까운 현역 의원이 잇따라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강씨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역 의원을 포함한 돈봉투 수수자 특정 작업을 상당히 진척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의혹에서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소환조사는 그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