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다섯번째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이날 소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다섯번째 논의다.

국토위는 앞서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었지만,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가 계속 결렬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렵다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은 후, 경·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공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지원·후(後)청구' 방식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정부는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최근 정부는 국회에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