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북한의 납치 책임 규명위한 제도 정비해야"
대북 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저지른 납치와 강제실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명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22일 정부에 촉구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한 사법적 책임 규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었다.

단체들은 한국이 지난 1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향후 국내 법원에서의 북한 납치와 강제실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국가권력에 의한 감금·납치 등 범죄 방지가 목적이며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단체들은 또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강제실종 관련 수사와 기소 지원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한에는 17개 단체와 북한에 구금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가 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