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 개정안 곧 입법예고

제주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신성장산업 육성 단지인 '하원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 하원테크노밸리 입주 연구기관·기업 '특별 지원'
제주도는 하원테크노밸리에 연구개발(R&D)에 집중하는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개정 조례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연구개발에 나서는 국책 연구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액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원테크노밸리는 오영훈 제주지사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 서귀포시 옛 탐라대 부지를 신성장산업 육성 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또 민간우주산업,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기업을 지원하고, 기존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액을 확대하고, 워케이션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조례안은 신성장산업 분야 기업 및 연구·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또 종전 국비보조금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벗어나 전문기관의 평가와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주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역 간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제주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갖추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전 지역이 기업 유치에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신성장산업, 분산 근무 기업 유치 등 이전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