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월간조선 기자 등 명예훼손 혐의…'페북글' 원희룡도 고소
건설노조, '양회동 분신 방조 의혹' 보도 언론사 고소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故) 양회동 씨의 분신 당시 현장의 민주노총 간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 22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건설노조와 양씨의 유족,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부지부장 홍모씨는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 최모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분신을 막지 않았다는 기사를 거론하며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건설노조는 해당 기사에 삽입된 현장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의 영상을 수사기관 내부 관계자가 건넸을 것이라며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양씨의 유서 중 일부가 대필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월간조선의 김모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했다.

건설노조 측은 고소장을 내기 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망인의 동료와 가족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야기한 악의적인 기사"라며 "분신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자극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