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보험료 70%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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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가 22일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3월 기준 주택과 온실 가입률은 각각 27.85, 18.1%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률은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뛰었다.
기업이 소상공인의 보험료(자부담 30%, 연평균 4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덕분에 소상공인 가입이 급증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7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 지원(통상 7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풍수해보험 예산이 급격하게 소진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지원(30%)을 받는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지하 또는 1층 상가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 상공인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3월 기준 주택과 온실 가입률은 각각 27.85, 18.1%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률은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뛰었다.
기업이 소상공인의 보험료(자부담 30%, 연평균 4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덕분에 소상공인 가입이 급증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7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 지원(통상 7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풍수해보험 예산이 급격하게 소진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지원(30%)을 받는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지하 또는 1층 상가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 상공인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