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지하차도서 추돌사고로 1명 사망…30대 운전자 입건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앞차량을 들이받아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인천김포고속도로 내 청라국제지하차도에서 아이오닉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50대 남성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다가, 1차로에서 달리던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