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치구 아닌 일반구 3곳 설치…36개 행정동 체제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부천시가 요청한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 3개(원미·소사·오정) 설치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3개 일반구 설치를 행안부에 요청했으며 행안부의 승인에 따라 조례로 일반구를 둘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시(특별자치시 제외)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구를 둘 수 있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광역동' 체제로 전환하고, 10개 책임동을 중심으로 인근 26개 동을 통폐합해 행정동을 36개에서 10개로 줄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먼 광역동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민원 처리 기간도 늘어 불편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결 후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3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요청했다.

부천시는 3개 일반구와 36개 행정동에 스마트·복지·안전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배분한 새로운 행정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부천시의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건설비를 절감하도록 해 행정비용을 최소화했다.

별도 인력 충원 없이 4급 직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5급으로 전환해 인건비를 절감했으며 기존 청사 재활용으로 건설비용도 줄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