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 최대 10배 초과 중개수수료 받은 4명도 불구속기소

오피스텔과 빌라 3천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 일당의 공범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박석용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빌라의 신' 전세사기 일당 공범 공인중개사 등 2명 구속기소
A씨와 B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빌라의 신' 최모 일당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알선 및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들과 공모,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최모 일당에게 인천 지역의 구축을 매입하도록 소개하면서 임차인을 모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는 임차인들 모르게 1천만∼2천만원의 웃돈을 얹어 계약한 뒤 웃돈의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일당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며 법정 상한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최씨 일당 3명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2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사기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