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한동훈 녹취 공개 겨냥해 "악의적 왜곡"…혐의 전면 부인
첫 재판 출석 노웅래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 세면서 받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9일 처음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확보했다는 현장 녹취가 조작됐다고도 주장했다.

이 녹취는 지난해 12월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요청 이유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면서 공개된 것이다.

당시 한 장관은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됐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세서 받나,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이라며 "안 들리는 걸 들린다고 하면 조작 아닌가.

(조작을) 확실히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해서도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단 한 차례 통화도 한 적이 없고 심지어 지금까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