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가족 데려오라며 도시가스 방출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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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가족을 데려오라며 도시가스를 방출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가스방출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5시 24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전화해 "가스 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식구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신고한 뒤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소방대원의 요청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다 현관문을 열면서 라이터를 치켜들어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아내와 딸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가 이뤄져 가족들이 집을 나가게 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근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 인명·재산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가스방출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5시 24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전화해 "가스 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식구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신고한 뒤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소방대원의 요청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다 현관문을 열면서 라이터를 치켜들어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아내와 딸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가 이뤄져 가족들이 집을 나가게 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근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 인명·재산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