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제정 완료, 강릉·홍천 발의…"주민 안전으로 화답"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강원자치경찰 지원 조례 제정 박차
강원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지원계획 등이 담긴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가 속속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1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태백시의회가 이달 2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해당 조례안을 의결해 오는 19일부터 조례가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부터 지원사업 종류,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들이 8개 조문으로 나뉘어 담겨 있다.

강릉시와 홍천군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발의한 상태이며, 다른 시군에서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사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에 해당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오는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2024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두 기관은 지난 3월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도내 17개 경찰서에 배포했다.

각 경찰서에서는 시군과 의회를 찾아 설명회를 열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그간 지자체가 시행하던 복지사업에 자치경찰의 치안 행정 비결이 접목돼 한층 향상된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이는 주민 안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철 강원자치경찰위원장은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현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과 부산광역시 3개 구가 제정을 마쳐 시행 중이며, 강원도는 전국에서 3번째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